Telemedicine: What to know about virtual doctor visits (Korean)

원격 진료: 가상 진찰에 대하여

COVID-19에 대한 대응

이번 팬데믹으로 인하여 응급하지 않은 진료들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진료로 바뀌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혹은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 원격진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진료 방법들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온라인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개인 혹은 정부 지원 보험에 적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생길지 알아봐야 한다.

The pandemic has driven non-urgent doctor visits online to help suppress the spread of COVID-19. As more people receive medical care remotely, via a smartphone, tablet or computer, it's important to understand when and how virtual visits might be an option, whether they're covered under private and government-sponsored health plans, and what privacy issues they raise.

Telemedicine: What to know about virtual doctor visits (Korean)

Publication Series

Download File

PDF files may contain outdated links.

Telemedicine: What to know about virtual doctor visits (Korean)
File Name: telehealth_COVID_2020_KR.pdf
File Size: 0.91MB

Languages Available

Table of Contents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을 막기 위하여 미국 정부와 보험 회사들은 가상 진찰에 관한 제한을 완화시켰다. 원격 진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 추세에 맞춰 원격 치료의 기본적인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정보 중에는 원격 진료가 보험에 포함 되는지, 개인 정보와 개인의 건강 관련된 정보가 보호되는지 등이 포함된다.

원격 진료 사용 및 전달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 이외에도 원격진료는 물리치료나 검사가 필요 없을 때 라이브, 혹은 휴대폰, 타블렛 혹은 컴퓨터를 이용한 영상통화를 통해 사용된다. 이러한 원격진료는 처방 의사의 약처방, 그리고 만성 질환 후속 관리, 검사 결과 확인, 수술 전 상담, 독감이나 감기, 혹은 눈병 같은 흔한 질환 진단, 피부질환, 그리고 정신 건강 관련 검진을 진행할 때 사용된다.

원격 진료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첫번째는 담당 의사가 문자나 이메일로 전송한 링크를 통해 원격 진료를 위한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 한 뒤 진료받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텔라닥 헬스 (Teladoc Health), 엠디라이브 (MDLIVE), 혹은 닥터 온 디맨드 (Doctor On Demand) 같은 원격 진료가 가능한 보험사에 소속된 의사를 통해 진료받는 방법이다. 누구나 이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진료비는 선불로 계산하거나, 보험이 있다면 본인의 보험사가 이런 원격 진료 회사들과 계약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직 원격 진료를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U.S. 뉴스 & 세계 리포트 (U.S. News & World Report)의 “초보자를 위한 원격 진료” 가 첫 원격 진료 경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원격 진료 장단점

원격 진료의 장점들은 아래와 같다:

편리함: 나이가 많아서 움직임이 불편한 환자들,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이동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일이 많아 의료 진단을 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직원들 역시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원격 진료는 멀리 있는 환자들의 가족들이나 보호자들도 참석 할 수 있다 (환자의 동의 하에 참석 가능).

속도: 원격 진료는 대부분 원내 진료 보다 빠르다. 짧은 진료들은 환자들이 진료에 소비하는 시간을 절약하는 동시에 의사들에겐 더 많은 환자들을 진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며, 대기 시간을 줄이기도 한다.

진료비 절약: 원격 진료는 비싼 응급실행 대신, 담당 의사로부터 진단 및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장점들이에도 불구하고 원격 진료는 모두에게 편리하지 않다.

일부의 환자들 (특히 노인들이나 저소득층, 혹은 시골에 사는)은 원격 진료에 필요한 기계나 기술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다. 예를 들어, 메디케어는 이제스마트폰, 태블릿, 혹은 컴퓨터가 없는 환자들이 오디오를 통해 진료 받을 수게 하고 있으며, 라이프라인 프로그램 (Lifeline program)은 해당되는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저렴한 통신비 혹은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원격 진료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

개인 보험 적용

수많은 보험사들은 원격 진료를 팬데믹 중 적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험 사항을 수정했다 (예를 들어 원격 진료수를 늘리고 비용 분담은 줄이는 등).

일반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아닌)개인 보험이 원격 진료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각 주의 보험 법에 따라 다르다. 패리티 법을 따르는 주들은 어느 건강 보험이든 원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원격 진료 및 보험 청구가 허락한다.

하지만, 몇 몇 주들은 다른 규칙을 따른다. 예를 들어, 일부의 주들은 원격 진료를 진행하기 전, 원내 진료를 통해 담당 의사와의 환자 간 관계를 성립해야 보험사를 통해 원격 진료 신청 및 청구 할 수 있게 한다.또 어떤주들은 작은 그룹 플랜을 통해 원격 진료를 거부 할 수 있다. 각 주의 원격 진료에 관한 법을 더 알아보고 싶다면 “National Telehealth Policy Resource Center (NTPRC)” 의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패리티 법을 따르지 않는 주들의 건강 보험사들도 자발적으로 원격 진료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들의 보험 범위는 다른 보험 서비스와 종종 동일하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의 보험사가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포함한다면 이는 원내 진료와 원격 진료 둘 다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여전히 원격 진료에 여러 요구 사항 및 제약을 걸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허락된 증상들만 비디오 진료가 가능하거나, 원격 의료 회사가 청구한 금액을 개인 보험사와 같은 수준에 상환되지 않을 수 있다 (in-network 와 out-of-network의 차이).

결론: 예상 밖의 요금이 보험에 포함되지 않아 미지급 청구서로 돌아오는 경우를 막기 위해 원격 진료에 관한 해당 보험사의 요구 사항 및 재약을 인지해야한다. 그러므로 진료하기 전에 꼭 보험 포함 범위를 보험사와 확인해야한다. 이는 보험 플랜의 혜택 및 보장에 대한 요약을 온라인 계정에서 확인하거나 보험사의 멤버/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의료 카드나 청구서, 혹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연락처 확인 가능).

정부 후원 의료 프로그램

정부 후원 의료 프로그램의 보험 정책 및 프로그램은 정부가 정하게 된다.

금년 3월 6일부터 코로나 관련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메디케어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정부의 보험 프로그램)는 원격 진료 서비스 비용을 일부 지역에만 지원하며, 이는 장소에 상관없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환자의 집 등). 관련 정보는 메디케어 원격 진료 웹사이트 (Telehealth)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정보는 Medicare Telemedicine Health Care Provider Fact Sheet, 에서 확인하거나, 혹은 해당 메디케어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다 (Medicare).

메디케이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건강 보험 프로그램) 또한 원격 진료 서비스 비용을 상환한다. 하지만, 각 주 별 보험 범위 및 보험 대상을 성립할 유연성이 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 상환금 (프로그램에서 보험사에 지출하는 금액)은 주마다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메디케이드 수익자들의 원격 진료 유효성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주 별 메디케이드에 해당되는 원격 진료 서비스는 다음 웹사이트 (NTPRC’s website) 에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메디케이드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다 (Medicaid).

재향 군인 담당 부서 (VA) 역시 VA 메디컬 혜택을 받고있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비디오 진료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더 많은 정보는 (VA Telehealth Services) 혹은 VA 웹사이트인 (VA’s website)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보험이 없는 사람들 역시 지역 사회 보건 클리닉을 통해 원격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렴한 지역 사회 보건 센터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Find a Health Center).

원격 진료와 개인정보

원격 진료의 장점들이 원내 진료 보다 편리 할 수 있지만 원격 진료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한다.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 의료보험관련법)은 환자 개인 정보 및 보안을 다루는 기본법이다. 팬데믹 중 보험사들이 환자들과 쉽게 연결하기 위해 미국 보건 복지부는 HIPAA의 제한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팬데믹 전에는 의료진이 사용하던 비디오 플랫폼들은 암호화하고 HIPAA가 요약한 제한들에 응해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줌(Zoom), 스카이프 (Skype), 그리고 페이스타임 (FaceTime) 등, 모두 동일한 환자 개인정보에대한 제한없이 타인의 상담/진료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사용가능하다.

이러한 보안 면제는 팬데믹의 끝까지 적용된다. 보안 면제가 적용 되는 동안 의료진들은 진료를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야한다 (복잡한 미팅 아이디, 환자와 의사만 아는 비밀번호 사용, 비디오 암호화). 또한, 의료진들은 개인정보 위험에 대한 정보를 환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의료진들과 화상 어플사들은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다른 온라인 플랜폼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원격 진료 중 당신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하여 당신의 와이파이를 보안해야한다 (How to Secure Your Wi-Fi Router and Protect Your Home Network). 원격 진료를 항상 개인적인 공간에서 진행하여 개인 정보, 혹은 개인 의료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게 하고, 대중적인 비디오 공유 플랫폼 (예를 들어 페이스북 라이브 등)을 의료 진단에 사용 않아야 한다 (타인이 녹화 혹은 생중계 가능).

당신의 정부 대표에게 펜데믹 동안 미국 시민들의 의료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 (Public Health Emergency Privacy Act - S 3749 공중 보건 비상 개인 정보 보호법 - S 3749).

Published / Reviewed Date

Published: January 11, 2021

Download File

Telemedicine: What to know about virtual doctor visits (Korean)
File Name: telehealth_COVID_2020_KR.pdf
File Size: 0.91MB

Sponsors

Notes

이 안내서는 컨수머 액션 (Consumer Action)의 COVID-19 교육 프로젝트의 일부로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 재료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COVID-19 Educational Project

Filed Under

COVID-19 Pandemic   ♦   Insurance   ♦   Internet   ♦   Medical/Healthcare   ♦   Privacy Rights   ♦   Technology   ♦  

Copyright

© 2020 –2024 Consumer Action. Rights Reserved.

 

Tags/Keywords

 
 

Quick Menu

Support Consumer Action

Support Consumer

Join Our Email List

Optional Member Code
Facebook FTwitter T

Insurance Menu

Help Desk

Advocacy